청년지원사업1 [청년지원사업] 청년월세지원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공고 내용을 알아볼까요? 지원 대상은 1.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. 2. 신청연도 기준으로 나이가 만 19세~만 39세인 자. 3.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4.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청년 1인 가구. 단,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(수급) 자,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(수급)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(수급) 자는 지원 불가합니다. 지원 내용은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(240만 원) 생애 1회 지원합니다. 단,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. 선정 기준은 임차보증금,.. 2023. 6. 8. 이전 1 다음